SK텔레콤은 케이블TV 지역 채널의 경우 보도, 해설, 논평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어서 여론 독과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을 장악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역 채널의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철저히 규제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지역 채널은 보도PP와 달리 보도 기능이 배제된 단순 지역 정보만을 제공하는 지역 정보 채널로서 방송권역 이외의 다른 지역 보도, 해설, 논평이 금지된다며 여론 장악 우려를 일축했다. SK텔레콤 측은 “지역 채널 평균 시청률이 0.1% 수준으로 여론 형성과 왜곡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케이블TV를 소유한 대기업이 지역 채널로 여론 독점 등 논란을 야기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방송을 통해 국회나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선거방송의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프로그램보다 엄격한 세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 심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등 이중 삼중의 견제 장치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지역 채널 운용이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전망은 SK텔레콤 주장과 정반대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한 이후 케이블TV를 활용,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지역 채널은 선거 관련 방송 송출이 가능하고 자체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특정 콘텐츠를 강조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지역 채널의 유사 보도행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방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양천방송(헬로TV양천뉴스)과 대구수성방송(헬로TV대구경북뉴스)이 유사 보도행위로 지적받았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지역 채널을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여론 왜곡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궁극으로는 SK텔레콤이 `지역 채널`을 활용한 여론몰이를 통해 국회, 정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역 채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