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진흥원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비보직 수석연구원과 연구위원의 기본연봉 인상 차등율을 기존 2%에서 3%로 변경해 2014년부터 운영해온 성과연봉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국토진흥원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전직원 설명회, 노사협의회 등 직원과의 대화, 의견수렴 및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합의를 도출하고 15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진흥원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및 성과급 추가지급(기본월봉의 50%)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병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정착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진흥원 외 다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확대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