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 과정 협조의무를 부여해 감면 신청, 담합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심판정 출석 등 성실협조의무를 종합 판단해 감면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이 심판정에서 담합가담 임직원에게 직접 질의해 감면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감면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종료 전 감면신청, 담합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통보(감면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