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18일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이다. 전국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1월 말 현재 618개다. 2만100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6조8000억원을 지출한다.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돼 지자체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행자부는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했다.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자부, 시군구는 시도와 각각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연구원 등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필요성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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