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지점과 고객규모로 부과하던 증권 시세 정보 이용료가 26년 만에 사용량 기준으로 바뀐다.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바뀐 과금 체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체계 개편 설명회를 갖은 데 이은 조치다.
그동안 코스콤 시세정보 이용료는 지점수와 고객계좌수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개인 고객이 실제 주문 때 이용하는 정보량에 비례해 과금하기로 한 것이다.
코스콤은 소비자나 금융회사가 증권거래에 필요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세 등 정보를 거래소를 대신해 관리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2000년대 이후 금융투자 환경이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최근 복합점포와 스마트지점 등 다양한 형태 지점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초 수립된 현행 지점수 기준의 요금 체계가 최근 금융투자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시세정보 이용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금융투자회사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정보이용료가 크게 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콤 측은 “정보이용료는 전체적으로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계좌 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축소하기위해 정보이용료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재욱 코스콤 영업본부장은 “정보이용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해외 선진거래소 사례를 연구했다”며 “개편 시 회사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 내 중립적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