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공정위 역할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재조명 받고 있다.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2월 국민의당 창당 후 처음 발의한 3개 `법안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 권한 강화가 골자다.개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인원·임기를 늘려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자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장기간 독과점 시장구조를 유지할 때 공정위가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을 명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서 1호 법안의 상징성이 커졌다.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안철수 대표가 줄곧 공정위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해 한 좌담회에서 공정위 개혁방안으로 개정안 내용과 함께 공정위원장의 부총리급 격상, 경제부처와 공정위 소재지 분리도 주장했다.
권한이 강화되면 조직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수 년째 정원이 5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정위는 조직·인력 확대가 숙원으로 남아있다. 지난 2000년 이후 공정위 사건처리는 3배 늘었지만 인원은 30% 증가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권한·조직 확대는 수년째 더딘 상황”이라며 “안철수 대표가 공정위 역할 강화에 관심을 쏟는 것은 기업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