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현준
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는 지인이 사망하거나 결혼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일에 십시일반 돈을 보태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당한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부조라고 하는데 보험도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험료를 낸 사람들 중에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이 불입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주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불입하고도 보험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불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면 괜히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일이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잘 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며, 설사 보험료를 불입하고 한 푼도 못 받거나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다면 그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임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 가입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는 예외다. 부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의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것도 상속이 일어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큰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만약 상속세를 제때 낼 돈이 없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진다.
부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상상해본다. 장례를 치루고 49제를 지낸 뒤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자녀들 간에 잘 협의가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자녀들 중 누구라도 불만을 가지면 상속재산의 분할이 쉽지 않고 법정싸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도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당시의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또는 15년 전까지의 금융재산 등을 추적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가 준비되면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상속세로 내야할 현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다행이도 선친께서 남겨주신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현금이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금은 거의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6개월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려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급매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크기를 결정할 때 보통은 기준시가로 하지만 만약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면 그 처분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게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낼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해줄지도 의문이고 또한 상속인은 은행채무자가 돼야 하며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세입자나 은행저당권 등이 없어야 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억울한 건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으로 해결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은행이자와 비슷한 연 1.8%의 이자를 내야하고 담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는 임차인이 있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건물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의 120%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물납을 하거나, 연부연납을 하는 방법 모두 6개월 내에 해야 하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 현금을 준비하였다가 납부하는 방식보다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상속인들 간에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처분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도 자녀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종신보험이다. 대략의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부족한 현금만큼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상속세의 걱정에서 해방된다.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불입한 이후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계약된 금액 전체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불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른 금융 상품처럼 이자도 붙게 된다.
그리고 불입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고민해야 할 점은 누가 불입하느냐이다. 만약 선친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 선친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우선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월 1천만 원씩 10년 간 불입하기로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시 20억을 받기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5회 즉 1억 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20억을 받게 된다. 보험료로 1억을 불입했는데 20억의 보험금을 받았으니 19억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지만 이 19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20억의 보험금은 선친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상속이 발생함으로 상속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종신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선친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계약자가 되어 선친을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는 것임으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들은 다른 보험은 몰라도 종신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자의 개념을 법인의 대표로 볼 때는 법인의 대표는 가지급금이라는 부채와 함께 법인의 매입채무, 차입금등의 법인의 대표자로서 가지는 고유의 채무를 연대보증이라는 보증채무와 함께 지게 되어있고, 상속되는 대표이사의 지분에 대한 납세자금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개인자산의 상속세와 함께 법인자산의 채무와 대표이사의 법인주식지분의 상속세까지 한 번에 상속인인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다면, 너무나 가혹한 것이고, 내가 평생을 투자해 이루어온 사업체의 경영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슈가 됐던 손톱 깎기 회사의 갑작스런 상속과정에서 흑자가 나는 그 분야 세계 1위였던 회사를 매각하는 일처럼 말이다. 그러니 부자인 법인의 대표는 더더욱 종신보험으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연속성을 위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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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프로필>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전공
매일경제 MVP Club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