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19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할 경우 인수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각종 세제,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된 제주 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에 사용되는 전기차 운행 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