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21일 `스타트`…“경제활성화법 최우선 논의돼야”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열리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각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3당 모두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세부 처리 법안을 놓고서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법안(서비스법·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부르짖고 있어 입법 `막차`를 타기 위한 3당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20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시 국회는) 19대 국회에 씌워진 평가에 대한 명예 회복 시간”이라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라는 우리 당 뜻에 부응했던 유권자와 국민 평가를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 힘으로 야권이 경제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최우선으로(해서),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고용할당제 관련 법안과 임대주택보호법을 임시국회 상정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회 입법 주도권을 쥔 야권이 활발하게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경제법안 우선 처리 계획 을 밝힌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대응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2014년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제시한 30개 중 하나다. 여야 이견으로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진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남은 법안이다.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더민주는 이들 쟁점법안을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소기업상생법·청년고용할당제법·사회적 고용안정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우선 주문한 상황이라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 4법 중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3법은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파견근로법도 추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부 쟁점법안 간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의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역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도 3당 체제로 전환한 20대 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19대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는 여야에 경제활성화법안을 우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정계 한 관계자는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볼때 협상 테이블에 많은 것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활성화법과 관련된 계류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마무리 지어야 `빈손` 국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 21일 `스타트`…“경제활성화법 최우선 논의돼야”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