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에 반영한다.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한다. 또 LCC 보유 여객기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최초 안전운항능력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LCC 비정상 운항으로 경고등이 켜진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이 객실여압장치 이상으로 비정상운항하고 올 초에는 진에어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하는 등 안전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국내 6개 LCC 특별안전점검 결과 외형 성장에 비해 안전관련 조직, 전문인력, 장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LCC 안전투자 노력과 안전관리 성과를 포함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에 반영해 자발적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 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한다.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한다.
항공사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규정 등 확보 여부를 정부가 심사하는 안전운항능력 종합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최초 운항개시 전에 종합심사를 하고 이후에는 항공기를 추가도입할 때 부분적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 여객기가 일정 규모(20대, 50대)에 도달할 때마다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한다.
또 LCC 운항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한다. 인력은 항공기 한 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를 권고하고 장비는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해 예비엔진·부품 보유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비 역량과 전문성도 높인다. 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항공사가 조종사 개인별 비행자료를 분석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하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 기량 향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훈련 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