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불명확·포괄적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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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17건이고 불명확하고 포괄적 규정이 4건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주요 규정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지배구조법 적용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시킨 것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등을 공시하게 하는 것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것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리법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지배구조법 위반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 전부·일부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 등 17건이다.

또 불명확하고 포괄적 규정은 △금융회사 자산운용과 관련 특정거래 기업 등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금융회사와 용역제공 자산관리 및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등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2년 내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나 법률자문 등 특정거래가 있는 법인의 2년 내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등 4건이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현행 상법과 금융관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제정하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