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나라와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패소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상소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보조금 일부 쟁점에 대한 상소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관련 WTO 패널(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지난 19일(현지시각)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상소는 지난달 11일 WTO 패널 보고서 회람 후 예상됐던 절차다. WTO 패널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미국이 삼성·LG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 측이 모두 승소한 것이다.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미국이 이 판정 결과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상소 결과는 3개월 뒤에 나온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워낙 아픈 부분에서 패했기 때문에 상소하리라고 예측했다”며 “상소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을 잘 짜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TO 패널은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주 초 WTO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