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바이오기업 얀센이 지난해 3월 셀트리온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 역시 얀센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램시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지난해 3월 소송을 빠르게 심사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는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조성물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특허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램시마는 얀센의 항체의약품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083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61종의 성분을 특정한 범위의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생산에서 083 특허에 언급되는 61종의 성분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다른 농도로 사용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은 농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083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의 20%에 달하는 12종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균등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얀센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도 완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총 6건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471특허와 배지특허인 083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 특허에 대한 소송은 자진 취하했다. 물질특허 471특허의 경우 침해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거절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은 레미케이드의 미국 특허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을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특허유지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5월 얀센은 또다시 항소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셀트리온은 미국 특허청이 기존 심사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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