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2건을 포함한 753억 원 규모, 717건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436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