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계가 `빅데이터산업 진흥법`과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드법 시행 1년 만에 등장하는 관련 산업 육성법이자 20대 국회 첫 SW산업 육성법이다.
24일 SW업계와 협회, 단체는 하반기 빅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DB)산업 진흥법 제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법안으로는 지난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이 있다. 정부가 빅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식별화된 공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은 2013년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을동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DB산업 진흥법안을 두 차례 내놨다. 이 법안은 빅데이터 이슈와 맞물려 DB산업 중요성이 부각돼 19대 국회 때 논의가 이뤄졌지만 소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 달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특별 사안이 없는 한 두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6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가량 성장했다. 국내 DB산업 역시 2014년에 12조원 규모를 넘었다. 연평균 성장률이 8.7%다. 시장 성장세가 탄력을 더 받기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이전에도 꾸준히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인 빅데이터전문가협의회 의장은 “이 두 법안은 DB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축을 이룬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은 있지만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빅데이터 법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배덕광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법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DB진흥법은 법안을 주도한 김을동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입법 움직임이 다소 주춤한 상태다.
클라우드법은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1년 반이 소요됐다. 빅데이터 법안 역시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회 시작 후 내년부터 논의가 예상된다. 지난해 법안 발의 후 야당,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비식별화 여부)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빅데이터 법안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지난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20대 국회에 (법안)통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