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하고 인터넷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우체국을 방문해 수출신고필증을 출력·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관세청과 협의, 다음 달 2일부터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제우편물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특송(EMS),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biz.epost.go.kr)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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