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료 사업화 재투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출연연구기관 조사에 착수했다. 기술료 수익의 사용 용도가 적절했는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3년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술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료 수입 10% 이상을 사업화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 가운데 72%가 지난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강성주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규정이 생긴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재투자 0% 부분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정부도 제도가 현실적인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료는 출연연이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다. 과거 출연연들이 기술료 사용 용도를 정해 두지 않고 기관 관리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사용하면서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기술료 수익 50%는 연구원 인센티브, 5%는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10%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출연연은 기술료 사용 내역을 세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연은 기술료 사업화 재투자 지적에 대해 대체로 잘못된 점을 수긍하면서도 부분적인 잘못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돈을 향후 재투자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지만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고 단순히 예산을 적립해 놓고 있는 경우까지 연구 재투자가 안 된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한 출연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사용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살림이라는 것이 꼭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차제에 출연연에 주는 예산을 묶음 형식으로 집행하고 전체 액수만 관리하는 융통성 있는 기관 운영 방식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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