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최근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 기업의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 나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 갈등요인이 산적했는데 통상임금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래 들어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므로 기업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 연장근로 해당성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손꼽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에 대해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양대지침(공정인사, 취업규칙 지침) 관련 임금체계 변경 및 저성과자 해고` `노동조합 단결권과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지위`, `복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도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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