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업구조조정 후폭풍, 대량 실업 사태 방지 총력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지원`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안전망 대책을 가동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발표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내용은 무엇보다 대량 실업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담겨 있다.

정부는 조선·해운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 및 업계 전반 상황 등을 고려했다. 필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밝힌 고용 안정 대책은 특별고용업종 지정 외에도 노동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실업 대책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연장), 전직·재취업 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도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됐을 때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조선업이 첫 대상으로 유력시 된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 현대중공업 조선사가 밀집한 울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개별기업 노사와 해당 업계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했다. 해당 업종 내 고임금 임직원 임금 삭감 및 임금 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 4법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구직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 발생 시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납부 유예 등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전남 진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 경감 등 조치를 취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