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언론과 대화]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촉각

산업 대개혁 핵심 정책 툴로 올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곧 고시될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하 실시지침)이 막판 산통을 겪고 있다. 실시지침은 해당 업종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 지표를 고려해 과잉공급 판단 지표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된다.

기활법이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해 도입됐지만 실시지침만큼은 우리 산업이 처한 환경과 산업 구조에 맞춰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실시지침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당초 3월 말 실시지침 고시 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까지 특별법 시행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월초 시행령 입법예고 후 두 달여 가까이 전문가 의견 취합과 내부 검토 작업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보름여 이상 지연됐다. 산업부는 과잉공급 판단 지표에 대한 정당성과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지침을 다듬는데 공을 들였다.

한 기업 단체 관계자는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업종을 망라해 기활법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꾀하는 업체들이 실시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지침이 유연성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도 26일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관행에 부합하면서 우리 산업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실시지침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기업들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제조·유통), 국토부(해운·건설, 금융위(금융) 등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한다.

기활법을 활용하면 각종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소규모분할 제도 활용과 완화된 소규모 합병 요건으로 사업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정상 기업은 기업활력법, 부실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관련 법제를 완비한 것이다.

[朴대통령 언론과 대화]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촉각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원 특례(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원 특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