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약자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영란법`이 가진 원칙이나 취지에 공감하지만, 명절 특수만을 바라보는 소상공인에게 김영란법은 타격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금액 기준을 낮게 잡으면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농산물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관련 소상공인 업계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이다. 식육식당 등 음식점은 저녁식사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김영란 법은 시행 연기 혹은 예외 항목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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