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고도비만 수술을 받은 유명가수 사망 등 각종 의료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유사 사고 재발을 막는 법안이 19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여당은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원격의료 허용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제재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의료 법안으로 꼽힌다. 다나의원은 C형 간염에 오염된 주사기를 수년 동안 재사용, 현재까지 총 97명이 전염됐다.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최대 3년간 재교부 금지)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를 위반해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역학조사 때 의료기관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의료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14년에 고도비만 수술을 받은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환자 사망이나 중상해 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수년째 계류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0월 동네병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려가기 때문에 동네의원 생존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비용 감소,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