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업계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과 노동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법의 19대 임시국회 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업계는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이 더딘 것은 그동안 정책 지원이 제조업, 수출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뿌리산업의 고질화된 인력난 해소와 고령 은퇴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가운데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에 묶여 있다.
중소업계는 파견 확대를 통해 뿌리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며, 고령층 일자리 증가로 노년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령층 생계형 자영업자로의 과밀 진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견 확대를 통한 취업으로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