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가 낮은 공공의 정보자원을 가진 공공기관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서비스나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곳은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된다. 산업 활성화를 외친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관계 부처는 다음 달까지 지침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보자원 등급이 `하`인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자원 등급은 별도 평가항목별 점수표를 마련했다. `하` 등급에 속하는 정보자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이며, 위·변조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음(데이터 항목)` `불특정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순정보를 제공(서비스 항목)` `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음(연계도)` 등이다.
정보자원 등급을 정하기 모호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면 정책협의체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클라우드 정책협의체는 행자부, 미래부, 조달청, 국정원 클라우드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다.
업계는 이에 반발, 정부의 약한 클라우드 도입 의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자원 등급을 나눠 `하` 단계만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한 것은 클라우드 확산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업계의 주요 고객사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업계는 외산 비율이 높은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목표를 40%로 잡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0%였다. 올해는 3%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자원 `하` 등급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면 3년 후의 40% 이용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업계가 투자해 서비스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공공기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도 정보자원 등급을 나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특정등급(하)을 못 박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등급을 매기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면 누가 클라우드를 믿고 사용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사전에 제한을 두기보다 문제 발생 사후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침은 초안 단계며,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행자부 관계자는 “지침은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초안”이라면서 “최종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자원 등급(안)>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