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기술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케이블TV 불만사항이었던 IPTV와 규제 비대칭이 해소돼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 방식 자율화 △시설 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 등 3가지다. 앞으로 케이블TV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케이블TV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케이블망 대역별 칸막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역별로 써야하는 용도가 정해져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제는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상하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이 넓어지면서 케이블인터넷 업로드 속도도 기가급으로 빨라질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케이블TV사업자가 민간표준(TTA)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세부 표준기술 방식을 직접 지정해 케이블TV는 신기술 표준을 도입할 때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 UHD 영상기술 허용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다. 이밖에 시설 변경 시 허가·검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규제개선으로 혁신적인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된 점을 개선했다"며 "IPTV와 비교해 과다하게 제한받아 온 케이블TV의 규제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