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밖 계열사도 의무 공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밖 계열사도 의무 공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도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공시의무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협회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대상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7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3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