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 막을 길 없는 `대출직거래사이트` 활성화

대부중개업체 돈조이 사이트.
대부중개업체 돈조이 사이트.

중소·영세 대부업체들이 생활정보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허술해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영세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 일수 업체 등 200~300여곳이 돈조이, 대출나라 등 여러 대부중개업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람 게시물이 수십~수백깨씩 올라온다. 대부분 `나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대출 가능여부를 묻는 글이다.

대부업체도 `무방문, 무서류, 신용불량자 가능, 각종 연체 가능` 등 광고를 올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는 대부분 휴대폰 번호를 등록번호로 사용하는 등 영세 업체가 많다. 자금력이나 마케팅이 열악한 업체에게 이런 대출중개사이트가 신규고객 확보 통로가 되는 셈이다.

대출중개사이트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식 등록 대출업체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표방한다. 벼룩시장 등 지역기반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던 대부, 일수업체를 온라인 사이트에 모았다는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오픈마켓 개념이다. 중개료를 받는 등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에 등록된 광고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이용자와 대출업체에게 있다. 허위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가 중개 사이트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의미다.

대출중개업체 대출나라 사이트.
대출중개업체 대출나라 사이트.

기자가 실제로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한 대부업체에 전화해 대출을 문의했다. 광고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한다고 했지만 실제 월 9% 이자를 요구했다. 법률상 대부업 최고 이율은 연 27.9%로 월 기준으로는 2.32%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법정이자를 준수하는 곳은 1%도 안된다”며 “중개 사이트에서 허위광고를 보고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대출중개사이트는 대부등록증을 확인하고 영업유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회원가입을 받지만 허위 대부등록증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걸러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대출중개사이트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입된 대부업체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100개가 넘는 곳을 관리하다보니 매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거래하기 전 정식 대부업체가 맞는지 등록 여부를 대부협회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