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