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이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해외에서도 정책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도입을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금융위에 공동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상장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보유·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경제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상은 연성규범이나 사실상 규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가입과 준수가 자유이지만,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하며,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로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6.4%(2015년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여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경제계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 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 일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대다수가 스튜디오십 코드에 대해 모르거나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이 164개 상장사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 50.0%, 모른다는 응답이 40.9%나 됐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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