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등 건전한 리서치 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4자간 정기협의체`가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4자간 정기협의체는 현행 IR협의회의 `모범규준`과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을 기초로 새로운 `(통합)윤리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새 규정에는 상장사의 분석 방해행위,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이는 일부 상장사가 자사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갈등을 빚은 데 따른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하나투어가 자사 면세점 사업을 어둡게 전망하는 보고서를 낸 교보증권 애널리스트에게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기업 탐방을 못 하게 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었다.
증권 투자설명서를 간소화한 핵심투자설명서도 도입한다.
현행 법령상 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 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투자설명서에 그대로 기재됨에 따라 분량만 300페이지 이상으로 늘어나고 투자 활용도가 떨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및 업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투자설명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주요 정보 위주로 10페이지 내외로 요약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IPO 물량이 연말에 몰리면서 청약경쟁 과열, 공모 철회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주총 확정 전이라도 자체 결산 내용 및 중요한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장 추진시기 분산을 유도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고, 발행 완료 단계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투자 경험이 부족한 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금융권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주부터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다.
금감원은 또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엄단을 위해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와 협력해 불공정 거래에 동원된 혐의가 짙은 수탁거부계좌 정보를 내부 조사시스템에 넣어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도 횡령·배임·차명계좌 이용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다른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