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특허 침해 소송은 합의하는 과정"...이진수 변리사

“특허 침해 소송의 시작은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은 당사자끼리 협상하자는 신호입니다”

이진수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는 IP노믹스와의 만남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진수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
이진수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

기업 간에 벌어지는 특허 소송도 `협상하는 방법`이라는 역설이다. 소송은 특허 권리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금액을 서로 조절하는 과정이다. 또 협상은 특허권자가 받으려는 최소한의 금액과 사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액 간 차이를 좁히는 작업인 셈이다.

이진수 변리사는 “어느 한 쪽이 끝날 때까지 싸우기보다는 함께 특허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걸 기업들도 알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에게 30억원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상대 기업과 협상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허관리전문업체(NPE)들이 흔히 협상을 통해 타결을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미국 기업은 `지금부터 합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대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에 합의에 이른다. 변호사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심원 평결에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다보니 전문성도 떨어진다. 판결에 이를수록 비용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등 다양한 수단이 발단한 이유다. 판사 등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만도 적다.

반면 한국은 분쟁이 시작되면 협상이나 조정보다는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변리사는 “해외에 비해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이 저렴한 데다 배심원제인 미국과 달리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낮아 기업들이 끝까지 승부를 보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는 특허 무효화율이 높아 분쟁 당사자 입장에선 중간 합의에 대한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 변리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3자인 판사가 판단하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에서도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변리사는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 등에서 국제 특허분쟁과 라이선스 실무를 쌓은 분쟁 전문가로 현재 특허법인 정안에서 파트너 변리사이자 전기전자 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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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