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 학부모들과 유치원 교사 사이에 시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대와 훈육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아동학대, 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을 진단한다`(최은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작년 9~10월 인터넷 설문을 통해 유치원 학부모 500명과 교직원 500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의 50.4%는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이어 `높은 유아 대 교사 비율`이라는 응답이 18.2%로 뒤를 이었으며 `(교직원의)업무과중` 16.0%, `열악한 처우` 10.0%, `영유아 특성(공격적 행동, 예민함 등)` 5.2% 순이었다.
이에 비해 교직원은 가장 많은 31.8%가 `영유아 특성`을 꼽아 학부모의 응답 내용과 큰 대조를 이뤘다.
교직원 중에는 `높은 유아 대 교사 비율`(31.2%)을 꼽은 경우도 많았으며 반면 학부모에게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아동학대 인식 부족`을 선택한 교직원은 18.6%에 그쳤다.
최 부연구위원은 유치원 교사의 14가지 특정 행동을 제시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학부모와 교사의 판단을 묻기도 했는데, 그 결과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온도 차가 작지 않았다.
11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부모보다 학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가 음식을 토하려고 할 때 `그냥 삼켜!`라고 말하는 행위(학부모 80.2%·교직원 76.4%) ▲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책상 등 주변 사물을 손으로 내리치는 행위(73.6%·66.6%) ▲ 잘못한 유아를 친구들 앞으로 불러내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는 행위(83.2%·73.2%) 등 3가지 행동은 학부모가 학대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교사가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주거나 무안함을 주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어 교사와 부모 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동학대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