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 오히려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돼 산업현장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당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이었으며,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이 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이 24.0%, `복잡한 임금구성`이 6.0%였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은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을 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 차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추가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안정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