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미이행 공공기관, 내년 총인건비 동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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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다음 달,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총인건비가 동결돼 채용 등에 차질이 생긴다. 정부가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데 이어 `총인건비 동결`까지 내걸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하고 관계부처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성과연봉제는 근무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상 공공기업(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총 120개다.

공기업은 6월,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확대 도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운위는 기한내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행 여부는 기관장 평가 등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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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준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대상기관의 44.2%)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8개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67개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 등으로 확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합원 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산되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가 `총인건비 동결`을 선언하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하기로 하는 등 도입 촉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우수 도입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시기, 도입 내용, 기관 노력도 등을 사후 평가해 10~20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들 기관 임직원에게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관 대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미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 확정·발표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