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만 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 31개 조항에 형사처벌 규정이 32개, 행정제재 규정이 33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제재·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다.
형태별로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며,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억원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은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 공정거래법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장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
법률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 정지부터 허가·등록 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 취소는 방송법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두 가지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다.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두 가지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고 1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1억원 이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 10% 이내 또는 기업 지원액 3배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경우 기업 지원액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법률 유형별 제재·처벌 규정 현황(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