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민간 항공기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민간 항공기가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해 공군사관학교에 인도됐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항공기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산 민간 항공기가 실전에 활용되는 첫 사례다.
항공기명은 KT-100으로 2014년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C-100(나라온)을 공군 비행실습 목적에 맞게 일부 개조했다. KT-100은 디지털 제어장치(FADEC)를 구비하고 315마력 왕복엔진을 장착한 4인승 복합재 소형항공기다. 기존 KC-100에 공사 훈련기용 피아식별장비(IFF)와 영상·음성기록장치(DVAR)를 추가 장착하고 제빙계통, 산소계통, 휠 페어링 등을 제거했다.
그간 국토부는 KC-100을 공군 훈련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교환했고 변경된 KT-100 설계승인과 비행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모든 안전검사를 완료했다.
KT-100은 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러시아산 T-103기를 대체한다. 공군은 지난달 1·2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20여대를 받아 내년부터 공군 조종사 양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군은 그간 우리 군이 개발한 KT-1과 T-50과 함께 러시아산 T-103을 훈련기로 활용해 왔으나 KT-100으로 러시아기를 전면 대체하면서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일원화하게 됐다.
공군은 11일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에서 `KT-100 항공기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2014년 10월 미국과 체결한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KC-100을 미국에서 활용하기 위한 인증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군 훈련기 활용사례가 앞으로 국산 민간 항공기 수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군이 국산 민간 항공기를 사용하면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항공기 핵심부품, 중형 제트기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안전·인증검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