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중소기업 핀테크 기술을 탈취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우리은행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온 IT업체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B사 표모(48)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2014년 3~4월 자사가 개발한 금융보안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우리은행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금융보안 솔루션인 `원터치 리모콘`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표씨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 일간지 등 상당수 언론에 `우리은행이 B사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실제로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보안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도 표씨 주장을 인용해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표씨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콘`과 B사 서비스는 사용자 인증부터 사용가능 단말기 종류, 서비스 처리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씨가 당초 우리은행에 제공한 사업제안서에는 `원터치 리모콘` 세부 구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두 서비스에는 `온(ON)한 후 일정시간 동안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부정접속 시도 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공통으로 있었지만 검찰은 해당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상용화된 것이라며 표씨 독자 기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사와 우리은행 기술 비교(자료:각사 취합)
주1)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건으로 어떤 내용(청구항)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 불가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