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소위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신체·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는 2017년까지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 청구를 허용한다.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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