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4개 휴대폰 다단계업체에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만으로도 법 위반을 막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다단계업체 영업이 제한되는 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후적 처벌보다는 앞으로 법 위반 감시에 역량을 모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단계판매 분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족한 공정위 인력으로는 상시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휴대폰 다단계판매가 음지에서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친 만큼 휴대폰 다단계업체가 적발을 감수하며 다단계판매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결정이 판례처럼 남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향후에도 문제제기가 계속 된다면 다시 살펴볼 수는 있겠다”며 “이번에 시정조치 했으니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가 통신사까지 미치지 못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단계업체 영업은 결국 통신사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신사 대상 감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번 건에서 통신사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