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 위해 TF 가동 중”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이렇게 말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은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사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 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