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다단계는 불법이 아니다.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가정주부를 비롯해 취업이 제한된 사람에게는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가 `휴대폰 다단계=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휴대폰 다단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휴대폰 다단계는 판매원만 등록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피마리드 영업과 달리 하부 구성원 제품 판매로 수익이 발생한다. 한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면 그 수익을 직급별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다.
고가 제품을 판매해야 리베이트 외에 후원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이 잦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시지원금 외에 모든 금액(직급 포인트, 후원수당 등)은 단통법이 정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판매지침을 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부 판매원이 많을수록 수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원을 늘리는 피라미드 영업의 폐해도 안고 있다. `판매원=가입자`라는 공식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가입을 권유면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판매 방식 특성상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다단계 판매를 고착화된 유통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 없이 고객을 유치해 비용은 절감하고 이통사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다단계는 무점포 영업이 가능해 매장 인테리어, 간판,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존 영업 방식보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며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 모집이 쉽고 한번 유치한 가입자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해 이탈율이 낮다”고 말했다.
진입 장벽이 낮고 부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부업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휴대폰 다단계 업체 실적을 분석해보면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상위 등급자만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일반 판매원이 휴대폰 다단계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