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가입자 산정 기준이 완성됐다. 그동안 사업자별로 달랐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합산규제법, 홈쇼핑 송출 수수료, 지상파 재송신료 등 가입자와 관련된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모두 끝냈다. 가입자 수를 지난해 하반기(7~12월) 매월 말 기준 평균값으로 계산했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는 주문형비디오(VoD) 결합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계산했다.
KT스카이라이프+올레TV 가입자는 각각 0.5명으로 계산했다.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가입자는 방송신호를 제공받지만 유료방송 서비스 공급계약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부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방송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셋톱박스)다. 아날로그 케이블TV, 8레벨측파연구대(8VSB) 등 단말 장치 미제공 상품은 계약 체결 단자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검증 결과 케이블TV에서 가장 많이 가입자가 감소한 곳은 딜라이브다. 32만명이 공시청 가구로 집계됐다. CJ헬로비전 가입자는 알려진 가입자 수보다 28만명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케이블TV 사업자는 그동안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가입자를 자사 가입자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딜라이브와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산정 검증 결과는 합산규제 목적에 따른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로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산규제 목적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존 공시청 계약은 유료방송가입자로서 실제 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라고 밝혔다.
KT OTS 가입자도 절반으로 계산하면 100만명 정도가 줄었다. KT관계자는 “새로 정한 기준으로 약 100만명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약 10만명이 줄어들었다.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검증결과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모수는 약 2782만명이다.
조사 결과 가장 덩치가 큰 유료방송사업자인 KT그룹은 합산규제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산규제법에 따르면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3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 결과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약 81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29.34%를 차지한다.
미래부 검증 결과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지상파 재송신료, 합산규제법 등 가입자 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가입자 수를 산정했다. 정부가 정한 산정기준에 사업자들이 다 동의한 만큼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1월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에 착수했다. 실무조사가 끝나면 전문심의원회가 최종적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