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금융시장 영향을 금리 결정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이 총재는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1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와 기준금리 결정은 별개 문제”라면서도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경제 전망치를 바꿀 만한 변화는 없었지만 흐름이 계속 이어갈지 지켜보고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또 어떤 속도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꺼낼 수도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특히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완화적”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점은 경계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조정은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에 대해 “현물출자, 자본확충펀드 등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자본확충 방안으로 거론되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선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설령 채택되더라도 구조를 짜는 데에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며 “펀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를 하고 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책무”라며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든 채권 매입을 하든 원칙적으로 손실을 봐선 안되고, 한은법에서도 대출 또는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은이 10조원 이상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해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골자인 김영란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법안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