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핫이슈]연구개발서비스업

2000년대 들어 폐쇄형 기술혁신에서 탈피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개방형 혁신은 내·외부의 다양한 지식자원을 활용해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제5세대 연구개발(R&D) 개념이다.

[과학 핫이슈]연구개발서비스업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ARM은 영국회사로 반도체를 설계해 2014년 매출 1조3000억원을 올렸다. 스위스 회사인 SGS는 인증·검사로 2014년 매출 6조9000억원을 거둬들였다. 2000년대 개방형 혁신 추세가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기업은 자체 R&D 비용증가, 인력부족, 기술개발 경쟁심화 등으로 우수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곳에서 아웃소싱을 필요로 한다.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 협업으로 개발해(C&D)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자원, 이공계 인력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을 포괄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일이다. 즉, IP(지식재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독자적 또는 위탁 R&D를 수행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업종이다. 기술정보 제공, 연구개발 컨설팅, 설계·해석, 시험·분석을 전문으로 수행해 산·학·연의 효율적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 업종을 포괄한다.

구글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다. 중국 화웨이의 포스터치 기술은 국내 R&D 기업 하이딥이 개발한 것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처럼 신산업과 신기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책,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등 연구개발서비스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는 진흥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신비 방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전문 인력 확보 등 요건을 갖춰 900여개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1970년대), 민간기업연구소(1980년대), 대학(1990년대) 등을 통해 R&D 혁신을 달성해왔다. 이제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R&D 효율성 제고로 `제4의 기술혁신활동 주체`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때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로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빠른 변화시대에 유연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R&D 조직과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하려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세계 R&D 시장 투자규모는 1700조원 이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 기회는 무한하다고 전망된다. 2014년 OECD 국가의 총 R&D 지출액은 1.2조 달러(약 1241조원), 위탁 R&D 시장규모는 197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는 정부와 공공 R&D 투자액 19조원, 민간 50조원이 넘는다.

시장이 크려면 공공부문의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지원업은 용역사업이어서 기존의 R&D제도하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부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탁용역 대부분을 수행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아웃소싱 수행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으로 흘러가고 있는 예산 중 일부는 민간시장 주도로 재원배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R&D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인 창업과 창직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 R&D를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해외 시장개척, 법과 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방향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신고요건 신설과 구체적 지원사항으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연구장비 지원, 집적시설 조성, 글로벌 시장창출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장재 과총 소장은 “빠른 변화시대에 유연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한 R&D 조직과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바톤존에서 출연연과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협력해야 하고 법률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 개념 정립과 구체적 예산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과학 핫이슈]연구개발서비스업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