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그동안 법 집행 사례가 없던 새로운 유통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다음달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 분야 납품업체, 관련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막대한 구매력(buying power)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는 등 유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은 이미 우리 소비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유통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유통업체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혁신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더욱 싸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해져 소비자후생은 확대되지만 납품업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거나 행사가격에 맞춰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도 바로잡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도 납품업체에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판매장려금 제도 등 그동안 공정위가 개선해온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풍선효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거래관행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대형마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