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정직…일 하지 않는 공무원은 급여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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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징계나 성과 미흡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등이나 정직으로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를 전액 감액한다. 종전에는 해당 기간 보수 3분의 2를 감액 지급했다.

징계를 받았거나 성과가 미흡해 무보직이 된 고위공무원 보수를 대폭 깎는다.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 지급을 중단한다. 기준급은 최초 20%, 3개월 후 30%, 6개월 후 40% 줄여 지급한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해도 직무급을 줄인다. 석달 간 종전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무급을 뺀다.

휴직자와 교육파견자도 전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한다. 현재는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다. 앞으로 휴직자와 무급휴가자 등에게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연구직과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 수당에 중요 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을 포함시킨다.

보수·수당 규정 개정은 공직사회에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열심히 일해 많은 성과를 내면 걸맞은 보수를 지급한다. 징계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만큼 보수를 감액한다.

강등·정직…일 하지 않는 공무원은 급여 중단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보수·수당 규정 개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