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히터 살균탈취제를 비롯한 탈취제·세정제·문신용 염료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폐기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위반 제품을 적발해 회수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탈취제는 바이오피톤 `신발무균정`과 필코스캠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뉴스토아 `어섬 페브릭(Awesome FABRIC)` 3종이다. `신발무균정`에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지만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지키지 않았다.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섬 페브릭`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했다.
세정제는 에이스마케팅이 수입한 `레더 클린앤드리뉴 와이프스(Leather CLEAN&RENEW WIPES)`와 네오제퍼가 수입한 `퍼니처크림`,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멜트(MELT)` 3종이다. 멜트는 염산·황산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퍼니처크림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다. 레더 클린앤드리뉴 와이프스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2배 초과했다.
화평법 시행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기기준 적용을 받게 된 문신용 염료에서는 미용닷컴이 생산한 `나노 다크브라운(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해당업체는 회수조치 명력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위반사항 62건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화평법 시행 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기존 비관리 대상 7개 제품(방청제, 김서링 방지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무체 탈염색체)도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홍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 위협에서 일반 국민과 소비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해우려제품 15종(방향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 등)을 제품별로 살생물질 조사할 계획이다. P&G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과 협력해 함유된 보존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성분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외에 신뢰할 수 없는 유해성 정보가 없을 때는 독성실험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판매업체, 온라인몰 등과 협력해 유통되는 화학제품 중 비관리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