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대표 박효연)은 17일 내달 초 `지급명령 헬프미` 출시를 앞두고 25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헬프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업무를 자동화한 서비스다. 웹페이지에서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워드파일로 생성된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어떠한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다. 지급명령신청은 1년에 약 138만건이 법원에 접수된다.
헬프미는 변호사가 작성하면 건당 33만에 이르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3만9000원에 서비스한다. 사전예약기간에 참여하면 절반인 1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박효연 대표는 “지급명령 헬프미가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못 받은 돈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