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소 휴대폰 유통점이 생존권을 주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용자후생 증대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후 양측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이동통신 유통업 소상공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예정인 회견은 연기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어려워진 이동통신 중소유통점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형유통망 및 직영점 강화 중단 △전문화 인력 퇴출 프로그램 중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협회는 단통법 1년 반 동안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은 35%가량 늘어난 반면에 중소 유통점은 1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점이 생겨나면서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담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서초동 상황반` 가동 이후 처음 이뤄지는 기자회견이다. 통신사업자와 정부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이동통신 3사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료에서 2014년 3월 이통 3사 합의에 따라 설치된 `자율 시장 감시단`이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유통점은 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법을 따른 대가는 골목 상권 퇴출 프로그램으로 이용당하고 몰락하는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수차례 도입했고, 무엇보다 이용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만큼 단통법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협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구조 개선, 요금 인하 효과가 큰 단통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 혜택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