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사업 발굴지원과 공적금융기관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마스터플랜·사업타당성조사·시장개척자금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복합금융 등 금융지원제도를 융합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두 기관 업무협약 내용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발굴과 개발 △정보교환과 상호협의 △금융지원과 자문·주선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연계 등이다. 국토부와 수출입은행은 각각 해외건설정책과장과 기업금융1부장을 공동협력 창구로 지정해 협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해외건설도 단순도급방식에서 투자개발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조성과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운영특례 등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수은은 우리 건설사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종합진출전략 수립과 시행,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등 모든 금융·비금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